2025-2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
1. 관련 근거
가.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2(재입학)
나. 교육부 「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(전과, 재입학 허용 범위)
다. 학칙 제13조(재입학)
라. 학사지원실-2141(2025. 7. 4.)「2025-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(안)」
2.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희망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시행 일정
구 분 | 일자 | 내용 | 비고 |
신청 안내 | 2025. 7. 7.(월)~7. 31.(화) | 각 단과대학 및 학교 홈페이지 | |
신청 접수 | 2025. 7. 7.(월)~7. 31.(화) 16:00까지 | 학사지원실에 서류 제출 | |
수강 신청 | 2025. 8. 5.(화)~8. 7.(목) | ||
최종 확정 | 2025. 8. 18.(월) | 총장 승인 및 개별 통보 | 유관부서 협조 |
등록 기간 | 2025. 8. 25.(월)~8. 27.(수) 16:00까지 |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|
- 협조 사항: 학사정보 생성 및 등록 관련 처리
나. 신청 안내
1) 신청 대상: 자퇴·휴학만기·미등록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
(※ 단, 퇴학 등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또는 제적 후 1학기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함)
2) 신청 방법: 재입학 원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
다. 재입학 여석: 총 320명(붙임 참조)
구 분 | 정원내 | 정원외 | 계 | 비고 |
일반대학 | 195 | 10 | 205 | |
보건계열 | 37 | 4 | 41 | 모집단위별 신청 |
사범대학 | 71 | 3 | 74 | 3·4학년에 한함 |
계 | 303 | 17 | 320 |
라. 선발 기준(재입학 여석을 초과 신청할 경우에 적용하는 우선순위)
1)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
2) 총 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
붙임 1. 2025-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1부.
2. 재입학원서 1부. 끝.